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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의

관리자 | 2011.08.13 03:09 | 조회 423

 

원칙적으로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는 것을 말한다. 또 등기신청은 공동신청의 원칙,

 

즉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이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

 

외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등기의 진정을 보장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등기의 성질상 등

 

기의무자가 없을 경우에는등기권리자나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이 인정된다.또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외

 

에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 직권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촉탁에 의한 등기의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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