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신탁

관리자 | 2011.08.13 03:10 | 조회 429

 

신탁이란 위탁자가 특정 재산의 처분권을 수탁자에게 의뢰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및 처분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에

 

귀속하나 이는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구별되는 특별재산을 구성하므로, 수탁자의 고유재산 및 다른 신

 

탁재산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위탁자는 수익자를 겸 할 수있으며, 수익자는 당연히 신탁의

 

이익을 향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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