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신탁가등기

관리자 | 2011.08.13 03:11 | 조회 496

 

신탁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하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것인 때에 그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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