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부동산의 신탁의 등기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다.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부동산의 신탁의 등기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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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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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사] 수익자 | 관리자 | 449 | 2011.08.13 03:06 |
12 | [사] 수증자 | 관리자 | 429 | 2011.08.13 03:07 |
11 | [사] 수탁자 | 관리자 | 394 | 2011.08.13 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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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사] 신탁 | 관리자 | 431 | 2011.08.13 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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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신탁등기 | 관리자 | 450 | 2011.08.13 03:11 |
5 | [사] 신탁등기의 말소 | 관리자 | 455 | 2011.08.13 03:12 |
4 | [사] 신탁등기의 신청 | 관리자 | 458 | 2011.08.13 03:13 |
3 | [사] 신탁원부 | 관리자 | 430 | 2011.08.13 03:13 |
2 | [사] 실명등기 | 관리자 | 413 | 2011.08.13 03:14 |
1 | [사] 쌍방대리 | 관리자 | 490 | 2011.08.13 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