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예컨대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신
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기로 된 경우나 신탁종료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이전한 경우에 하는
등기이다.
신탁등기말소의 신청은 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예컨대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신
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기로 된 경우나 신탁종료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이전한 경우에 하는
등기이다.
신탁등기말소의 신청은 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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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사] 수익자 | 관리자 | 448 | 2011.08.13 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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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사] 수탁자 | 관리자 | 394 | 2011.08.13 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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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 신탁등기의 신청 | 관리자 | 457 | 2011.08.13 03:13 |
3 | [사] 신탁원부 | 관리자 | 429 | 2011.08.13 03:13 |
2 | [사] 실명등기 | 관리자 | 412 | 2011.08.13 03:14 |
1 | [사] 쌍방대리 | 관리자 | 489 | 2011.08.13 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