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신탁원부

관리자 | 2011.08.13 03:13 | 조회 428

 

부동산등기법 제 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은 이를 신탁원부로 한다. 신탁원부는

 

이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이를 등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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