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소유권보존등기

관리자 | 2011.08.13 02:59 | 조회 492

 

소유권보존의 등기는 아직 소유권의 등기가 되지 아니한 특정의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로

 

서 새로이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사항”을 갑구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

 

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다.

 

 

그 부동산에 관한 이후의 등기는 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실체관계에 부합됨이 다른 어

 

느 등기보다도 한층 더 강력하게 요청된다.따라서 신청서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토록 규정

 

하고 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3 [사] 설립등기 관리자 412 2011.08.13 02:51
32 [사] 설정 관리자 455 2011.08.13 02:52
31 [사] 소유권 관리자 408 2011.08.13 02:52
30 [사] 소유권가등기경정 관리자 906 2011.08.13 02:53
29 [사] 소유권가등기변경 관리자 500 2011.08.13 02:54
28 [사] 소유권가등기이전 관리자 488 2011.08.13 02:54
27 [사] 소유권경정 관리자 459 2011.08.13 02:55
26 [사] 소유권대지권 관리자 826 2011.08.13 02:56
25 [사] 소유권등기 관리자 487 2011.08.13 02:56
24 [사] 소유권말소 관리자 418 2011.08.13 02:57
23 [사] 소유권변경 관리자 415 2011.08.13 02:58
22 [사] 소유권보존 관리자 426 2011.08.13 02:59
>> [사] 소유권보존등기 관리자 493 2011.08.13 02:59
20 [사] 소유권이전 관리자 409 2011.08.13 03:00
19 [사]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관리자 507 2011.08.13 03:01
18 [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관리자 675 2011.08.13 03:02
17 [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청구권 가등기 관리자 604 2011.08.13 03:03
16 [사] 소유권회복 관리자 399 2011.08.13 03:03
15 [사] 소유자저당 관리자 464 2011.08.13 03:04
14 [사] 수용 관리자 433 2011.08.13 03:05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