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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저당

관리자 | 2011.08.13 03:04 | 조회 464

 

자기가 소유하는 부동산 위에 스스로 저당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C(채무자)에 대한채권자 A·B가 같은

 

부동산 위에 1번, 2번의 저당권을 가지는 경우에 C가 그 가운데 A의 지위를 상속이나 회사합병으로 승

 

계했을 때에는 C는 자기의 부동산상에 1번저당권을 그대로 가지며, B는 2번저당권자인데 변동이 없게

 

된다.

 

 

독일 민법은 공평, 합리성의 견지에서 이러한 소유자저당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은 제191조

 

단서에규정한 혼동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이 엄격하여 이 제도를 인정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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