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수용

관리자 | 2011.08.13 03:05 | 조회 433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보상을 전제로 개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사업을 위하여 특정한 재산권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매 기타의 민사상의 방법에 의하여 그 재산권

 

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당해 재산의 소유권자가 그 매도를 원하지 아니한다거나 기타의 이유로

 

민사상의 방법으로는 재산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특정한 공익사업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권리자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그 재산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경우에 대비하

 

여 인정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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