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내에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할 수 있는 종기를 첫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 또는 채권을 등기부에 등재하지 아니한 채권자(임차인등)는 반드시 배당요
구의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
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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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바] 배당요구 | 관리자 | 1603 | 2011.06.16 02:40 |
>> | [바]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 관리자 | 1315 | 2011.06.16 02:41 |
41 | [바] 배당요구의 종기 공고 | 관리자 | 1323 | 2011.06.16 02:42 |
40 | [바] 배당이익 | 관리자 | 1116 | 2011.06.16 02:42 |
39 | [바] 배당절차 | 관리자 | 1280 | 2011.06.16 02:44 |
38 | [바]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 관리자 | 1224 | 2011.06.16 02:45 |
37 | [바] 부동산 인도 명령 | 관리자 | 1254 | 2011.06.16 02:46 |
36 | [바] 분할채권 | 관리자 | 1234 | 2011.06.16 02:46 |
35 | [바] 보전녹지지역 | 관리자 | 1346 | 2011.06.26 06:50 |
34 | [바] 발기설립 | 관리자 | 708 | 2011.08.13 01:53 |
33 | [바] 발기인 | 관리자 | 745 | 2011.08.13 01:55 |
32 | [바] 발행가액 | 관리자 | 730 | 2011.08.13 01:56 |
31 | [바] 발행주식 | 관리자 | 658 | 2011.08.13 01:57 |
30 | [바] 법인 | 관리자 | 680 | 2011.08.13 01:57 |
29 | [바] 법인이 아닌 사단 | 관리자 | 692 | 2011.08.13 01:58 |
28 | [바] 법정대리인 | 관리자 | 763 | 2011.08.13 01:59 |
27 | [바] 법정지상권 | 관리자 | 828 | 2011.08.13 02:01 |
26 | [바] 변경/경정 회복 | 관리자 | 816 | 2011.08.13 02:02 |
25 | [바] 변경등기 | 관리자 | 778 | 2011.08.13 02:03 |
24 | [바] 변경청구권가등기 | 관리자 | 969 | 2011.08.13 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