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소제기
증명을 제출하면 그 금원에 대하여는 지급을 보류하고 공탁을 하게 된다.
이의제기 채권자가 그 증명 없이 위 기간을 도과하면 이의에 불구하고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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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바] 배당요구 | 관리자 | 1641 | 2011.06.16 02:40 |
42 | [바]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 관리자 | 1351 | 2011.06.16 02:41 |
41 | [바] 배당요구의 종기 공고 | 관리자 | 1354 | 2011.06.16 02:42 |
>> | [바] 배당이익 | 관리자 | 1152 | 2011.06.16 02:42 |
39 | [바] 배당절차 | 관리자 | 1318 | 2011.06.16 02:44 |
38 | [바]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 관리자 | 1255 | 2011.06.16 02:45 |
37 | [바] 부동산 인도 명령 | 관리자 | 1284 | 2011.06.16 02:46 |
36 | [바] 분할채권 | 관리자 | 1275 | 2011.06.16 02:46 |
35 | [바] 보전녹지지역 | 관리자 | 1377 | 2011.06.26 06:50 |
34 | [바] 발기설립 | 관리자 | 724 | 2011.08.13 01:53 |
33 | [바] 발기인 | 관리자 | 756 | 2011.08.13 01:55 |
32 | [바] 발행가액 | 관리자 | 739 | 2011.08.13 01:56 |
31 | [바] 발행주식 | 관리자 | 669 | 2011.08.13 01:57 |
30 | [바] 법인 | 관리자 | 696 | 2011.08.13 01:57 |
29 | [바] 법인이 아닌 사단 | 관리자 | 700 | 2011.08.13 01:58 |
28 | [바] 법정대리인 | 관리자 | 773 | 2011.08.13 01:59 |
27 | [바] 법정지상권 | 관리자 | 843 | 2011.08.13 02:01 |
26 | [바] 변경/경정 회복 | 관리자 | 830 | 2011.08.13 02:02 |
25 | [바] 변경등기 | 관리자 | 794 | 2011.08.13 02:03 |
24 | [바] 변경청구권가등기 | 관리자 | 978 | 2011.08.13 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