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인은 낙찰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낙찰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
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금을 완납한 낙찰인은 대금을 납부한 후 6월
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낙찰부동산을 강제로 낙찰인에게 인도하게 하는 내용의 인도
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의 집행에 기하여 부동산을 인도 받을 수 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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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바] 배당요구 | 관리자 | 1641 | 2011.06.16 0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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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바]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 관리자 | 1255 | 2011.06.16 02:45 |
>> | [바] 부동산 인도 명령 | 관리자 | 1284 | 2011.06.16 02:46 |
36 | [바] 분할채권 | 관리자 | 1274 | 2011.06.16 02:46 |
35 | [바] 보전녹지지역 | 관리자 | 1377 | 2011.06.26 06:50 |
34 | [바] 발기설립 | 관리자 | 723 | 2011.08.13 01:53 |
33 | [바] 발기인 | 관리자 | 756 | 2011.08.13 01:55 |
32 | [바] 발행가액 | 관리자 | 739 | 2011.08.13 01:56 |
31 | [바] 발행주식 | 관리자 | 669 | 2011.08.13 01:57 |
30 | [바] 법인 | 관리자 | 696 | 2011.08.13 01:57 |
29 | [바] 법인이 아닌 사단 | 관리자 | 700 | 2011.08.13 01:58 |
28 | [바] 법정대리인 | 관리자 | 773 | 2011.08.13 01:59 |
27 | [바] 법정지상권 | 관리자 | 843 | 2011.08.13 02:01 |
26 | [바] 변경/경정 회복 | 관리자 | 829 | 2011.08.13 02:02 |
25 | [바] 변경등기 | 관리자 | 794 | 2011.08.13 02:03 |
24 | [바] 변경청구권가등기 | 관리자 | 978 | 2011.08.13 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