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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관리자 | 2011.08.13 01:59 | 조회 759

 

대리인에는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있는데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않고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부여된 자이다.

 

 

법정대리인이 되는 형태에는, 본인에 대해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경우로 친권

 

자·후견인이 있고, 본인 이외에 일정한 지정권자의 지정으로 대리인이 되는 경우로 지정후견인·지정유

 

언집행자가 있고, 법원이 선임하는 자가 대리인이 되는 경우로 부재자 재산관리인·상속 재산관리인·유언

 

집행자 등이 있다.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이 문제되는경우는 복임권에 있는데 복임권이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이다.임의대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복임권이 있으나,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복임권이 있다.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대단히 넓고, 그 사임도 쉽지 않고 또 본인의 신임을 받아서 대리인이 된 자가 아니

 

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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