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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관리자 | 2011.08.13 02:23 | 조회 450

 

재외국민이 등기권리자(취득.상속 등)로서 신청하는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

 

지 관할등기소(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재외국민이 1975년 이후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았다가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 주민등록번호자체는 유효하므로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를 첨부하여 그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별도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신청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

 

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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