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말소등기

관리자 | 2011.06.16 02:47 | 조회 1129

 

기존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는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 부적법의 원인은 원시적(원인무효)이든, 후발적(채무변제로 인한 저당권 소멸)이든, 실체적(원인무효나

 

취소)이든 또는 절차적(중복등기)이든 이를 가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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