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실체적 유효요건),
또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형식적 유효요건)
등기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실체적 유효요건),
또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형식적 유효요건)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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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다] 등기원인증서 | 관리자 | 604 | 2011.08.13 01:10 |
10 | [다] 등기의 공신력 | 관리자 | 604 | 2011.08.13 01:11 |
>> | [다] 등기의 유효요건 | 관리자 | 586 | 2011.08.13 01:12 |
8 | [다] 등기의부인 | 관리자 | 554 | 2011.08.13 01:13 |
7 | [다] 등기의부인경정 | 관리자 | 516 | 2011.08.13 01:13 |
6 | [다] 등기의부인등기말소 | 관리자 | 566 | 2011.08.13 01:14 |
5 | [다] 등기의부인변경 | 관리자 | 532 | 2011.08.13 01:15 |
4 | [다] 등기필증 | 관리자 | 568 | 2011.08.13 01:15 |
3 | [다]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경우 | 관리자 | 646 | 2011.08.13 01:17 |
2 | [다] 등기필통지 | 관리자 | 646 | 2011.08.13 01:18 |
1 | [다] 등록세 | 관리자 | 572 | 2011.08.13 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