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
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지방세법 124).그리고 부동산등기의 등록세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
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지방세법 124).그리고 부동산등기의 등록세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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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다] 등기원인증서 | 관리자 | 604 | 2011.08.13 01:10 |
10 | [다] 등기의 공신력 | 관리자 | 604 | 2011.08.13 01:11 |
9 | [다] 등기의 유효요건 | 관리자 | 584 | 2011.08.13 01:12 |
8 | [다] 등기의부인 | 관리자 | 553 | 2011.08.13 01:13 |
7 | [다] 등기의부인경정 | 관리자 | 516 | 2011.08.13 01:13 |
6 | [다] 등기의부인등기말소 | 관리자 | 566 | 2011.08.13 01:14 |
5 | [다] 등기의부인변경 | 관리자 | 532 | 2011.08.13 01:15 |
4 | [다] 등기필증 | 관리자 | 568 | 2011.08.13 01:15 |
3 | [다]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경우 | 관리자 | 646 | 2011.08.13 01:17 |
2 | [다] 등기필통지 | 관리자 | 646 | 2011.08.13 01:18 |
>> | [다] 등록세 | 관리자 | 572 | 2011.08.13 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