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등록세

관리자 | 2011.08.13 01:19 | 조회 571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

 

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지방세법 124).그리고 부동산등기의 등록세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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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1 [다] 등기원인증서 관리자 604 2011.08.13 01:10
10 [다] 등기의 공신력 관리자 604 2011.08.13 01:11
9 [다] 등기의 유효요건 관리자 584 2011.08.13 01:12
8 [다] 등기의부인 관리자 553 2011.08.13 01:13
7 [다] 등기의부인경정 관리자 516 2011.08.1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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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 등기의부인변경 관리자 532 2011.08.13 01:15
4 [다] 등기필증 관리자 568 2011.08.13 01:15
3 [다]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 646 2011.08.13 01:17
2 [다] 등기필통지 관리자 646 2011.08.13 01:18
>> [다] 등록세 관리자 572 2011.08.13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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