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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관리자 | 2011.08.13 00:55 | 조회 585

 

등기부란 토지ㆍ건물의 등기를 하는 공부로서 해당 등기소에 비치되고 있는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

 

부의 2종으로 각각 토지ㆍ건물에 대하여 일정사항을 기재한 등기용지를 편철하고 있다. 등기부는 토지

 

ㆍ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일반에게 공시하기 위한것으로 누구나 신청하면 이를 열람할 수 있으며 등

 

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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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관리자 571 2011.08.13 00:54
30 [다] 등기명의인표시회복 관리자 554 2011.08.13 00:54
>> [다] 등기부 관리자 586 2011.08.13 00:55
28 [다] 등기사무의 정지 관리자 557 2011.08.13 00:56
27 [다] 등기사항 관리자 541 2011.08.13 00:57
26 [다] 등기소 관리자 614 2011.08.13 00:58
25 [다] 등기소의 관할 관리자 559 2011.08.13 00:59
24 [다] 등기신청능력 관리자 575 2011.08.13 01:00
23 [다] 등기신청의 각하 관리자 667 2011.08.13 01:01
22 [다] 등기신청의 접수 관리자 578 2011.08.13 01:02
21 [다] 등기신청의 취하 관리자 654 2011.08.13 01:03
20 [다] 등기신청주의 관리자 547 2011.08.13 01:04
19 [다] 등기신청해태의 통지 관리자 684 2011.08.13 01:05
18 [다] 등기신청행위 관리자 572 2011.08.13 01:05
17 [다] 등기용지 관리자 575 2011.08.13 01:06
16 [다] 등기원인 관리자 591 2011.08.13 01:07
15 [다] 등기원인의부인 관리자 628 2011.08.13 01:08
14 [다] 등기원인의부인경정 관리자 551 2011.08.13 01:08
13 [다] 등기원인의부인등기말소 관리자 606 2011.08.13 01:09
12 [다] 등기원인의부인변경 관리자 595 2011.08.13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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