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기하여 행하
는 것을 말한다.
촉탁에 의한 등기의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에 다른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부등27).
우리나라에서 등기는 원칙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기하여 행하는 공동신청주의를
취하고 있다(부등28).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기하여 행하
는 것을 말한다.
촉탁에 의한 등기의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에 다른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부등27).
우리나라에서 등기는 원칙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기하여 행하는 공동신청주의를
취하고 있다(부등28).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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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 관리자 | 571 | 2011.08.13 00:54 |
30 | [다] 등기명의인표시회복 | 관리자 | 554 | 2011.08.13 00:54 |
29 | [다] 등기부 | 관리자 | 585 | 2011.08.13 00:55 |
28 | [다] 등기사무의 정지 | 관리자 | 557 | 2011.08.13 00:56 |
27 | [다] 등기사항 | 관리자 | 541 | 2011.08.13 00:57 |
26 | [다] 등기소 | 관리자 | 614 | 2011.08.13 00:58 |
25 | [다] 등기소의 관할 | 관리자 | 559 | 2011.08.13 00:59 |
24 | [다] 등기신청능력 | 관리자 | 575 | 2011.08.13 01:00 |
23 | [다] 등기신청의 각하 | 관리자 | 666 | 2011.08.13 01:01 |
22 | [다] 등기신청의 접수 | 관리자 | 578 | 2011.08.13 01:02 |
21 | [다] 등기신청의 취하 | 관리자 | 654 | 2011.08.13 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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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다] 등기신청해태의 통지 | 관리자 | 683 | 2011.08.13 01:05 |
18 | [다] 등기신청행위 | 관리자 | 571 | 2011.08.13 01:05 |
17 | [다] 등기용지 | 관리자 | 575 | 2011.08.13 01:06 |
16 | [다] 등기원인 | 관리자 | 591 | 2011.08.13 01:07 |
15 | [다] 등기원인의부인 | 관리자 | 628 | 2011.08.13 01:08 |
14 | [다] 등기원인의부인경정 | 관리자 | 551 | 2011.08.13 01:08 |
13 | [다] 등기원인의부인등기말소 | 관리자 | 606 | 2011.08.13 01:09 |
12 | [다] 등기원인의부인변경 | 관리자 | 594 | 2011.08.13 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