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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주의

관리자 | 2011.08.13 01:04 | 조회 546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기하여 행하

 

는 것을 말한다.

 

 

촉탁에 의한 등기의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에 다른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부등27).

 

 

우리나라에서 등기는 원칙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기하여 행하는 공동신청주의를

 

취하고 있다(부등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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