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등기원인의부인

관리자 | 2011.08.13 01:08 | 조회 628

 

파산법 등에 의해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된 때에 하는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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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1 [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관리자 571 2011.08.13 00:54
30 [다] 등기명의인표시회복 관리자 554 2011.08.13 00:54
29 [다] 등기부 관리자 586 2011.08.13 00:55
28 [다] 등기사무의 정지 관리자 557 2011.08.13 00:56
27 [다] 등기사항 관리자 541 2011.08.13 00:57
26 [다] 등기소 관리자 614 2011.08.13 00:58
25 [다] 등기소의 관할 관리자 559 2011.08.13 00:59
24 [다] 등기신청능력 관리자 575 2011.08.13 01:00
23 [다] 등기신청의 각하 관리자 667 2011.08.13 01:01
22 [다] 등기신청의 접수 관리자 578 2011.08.13 01:02
21 [다] 등기신청의 취하 관리자 654 2011.08.13 01:03
20 [다] 등기신청주의 관리자 547 2011.08.13 01:04
19 [다] 등기신청해태의 통지 관리자 684 2011.08.13 01:05
18 [다] 등기신청행위 관리자 572 2011.08.13 01:05
17 [다] 등기용지 관리자 575 2011.08.13 01:06
16 [다] 등기원인 관리자 592 2011.08.13 01:07
>> [다] 등기원인의부인 관리자 629 2011.08.13 01:08
14 [다] 등기원인의부인경정 관리자 551 2011.08.13 01:08
13 [다] 등기원인의부인등기말소 관리자 606 2011.08.13 01:09
12 [다] 등기원인의부인변경 관리자 595 2011.08.13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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