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 소유자가 그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대지사용권은
통상 소유권인 것이나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
정증서로서 분리처분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는 바 이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구분건물 소유자가 그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대지사용권은
통상 소유권인 것이나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
정증서로서 분리처분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는 바 이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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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다] 대지권의 변경등기 | 관리자 | 635 | 2011.08.12 23:32 |
50 | [다]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 관리자 | 813 | 2011.08.12 23:33 |
49 | [다] 대지권취지등기말소 | 관리자 | 676 | 2011.08.12 23:43 |
48 | [다] 대지권취지등기변경 | 관리자 | 692 | 2011.08.12 23:44 |
47 | [다] 대지권표시경정 | 관리자 | 566 | 2011.08.12 23:45 |
46 | [다] 대지권표시변경 | 관리자 | 623 | 2011.08.12 23:47 |
>> | [다] 대지사용권 | 관리자 | 474 | 2011.08.12 23:47 |
44 | [다]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 | 관리자 | 471 | 2011.08.12 23:49 |
43 | [다] 도시재개발등기 | 관리자 | 575 | 2011.08.12 23:52 |
42 | [다] 등기관 | 관리자 | 504 | 2011.08.12 23:55 |
41 | [다] 등기관의 심사권 | 관리자 | 521 | 2011.08.13 00:34 |
40 | [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관리자 | 632 | 2011.08.13 00:35 |
39 | [다] 등기권리자ㆍ등기의무자 | 관리자 | 582 | 2011.08.13 00:38 |
38 | [다] 등기능력 | 관리자 | 474 | 2011.08.13 00:38 |
37 | [다] 등기말소 | 관리자 | 493 | 2011.08.13 00:39 |
36 | [다] 등기명의신탁 | 관리자 | 509 | 2011.08.13 00:41 |
35 | [다]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등기 | 관리자 | 536 | 2011.08.13 00:41 |
34 | [다] 등기명의인표시경정 | 관리자 | 503 | 2011.08.13 00:42 |
33 | [다]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 | 관리자 | 581 | 2011.08.13 00:42 |
32 | [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 | 관리자 | 480 | 2011.08.13 0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