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낙찰허가결정

관리자 | 2011.06.25 20:00 | 조회 1234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이(낙찰자,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등)

 

항고하지 않으면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다. 그러면 낙찰자는 법원이 통지하는 대금납부기일에 낙찰대

 

금(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납부기일을 통상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한다.

 

 

(신)매각허가결정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8 [나] 낙찰기일 관리자 1088 2011.06.25 19:56
>> [나] 낙찰허가결정 관리자 1235 2011.06.25 20:00
16 [나] 녹지지역 관리자 1120 2011.06.25 21:12
15 [나] 나대지 관리자 1026 2011.06.26 06:27
14 [나] 내력벽 관리자 1058 2011.06.26 06:30
13 [나] 내화구조 관리자 968 2011.06.26 06:33
12 [나] 노인복지시설 관리자 997 2011.06.26 06:42
11 [나] 녹지 관리자 1056 2011.06.26 06:46
10 [나] 농로 관리자 1111 2011.06.26 06:55
9 [나] 농림지역 관리자 1195 2011.06.26 06:57
8 [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리자 1202 2011.06.26 06:59
7 [나] 농가주택 관리자 1032 2011.06.26 07:02
6 [나] 농지전용 관리자 1079 2011.06.26 07:05
5 [나] 농업진흥구역 관리자 1107 2011.06.26 07:07
4 [나] 농업보호구역 관리자 1258 2011.06.26 07:08
3 [나] 녹색도시 관리자 1068 2011.06.26 07:11
2 [나] 뉴타운개발사업 관리자 976 2011.08.02 05:00
1 [나]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관리자 804 2011.08.12 23:24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