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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화의취소

관리자 | 2011.08.12 03:14 | 조회 448

 

인가결정이 난 화의의 효력을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일반적, 전체적으로 소멸시키는 경우에 하는 등기

 

이다. 화의 채무자에게 사기파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거나 화의 채무자가 화의의 이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에 화의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취소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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