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가등기의 효력

관리자 | 2011.08.12 02:45 | 조회 1013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다.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된다.

 

즉, 가등기는 장래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다.따라서 가등기 후 본등기와의 사이에 제

 

3자가 등기를 해도 본등기의 내용에 저촉되는것은 효력이 없거나 후순위가 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 [가] 가등기의 효력 관리자 1014 2011.08.12 02:45
136 [가] 가압류경정 관리자 929 2011.08.12 02:48
135 [가] 가압류등기 관리자 952 2011.08.12 02:49
134 [가] 가압류등기말소 관리자 1002 2011.08.12 02:50
133 [가] 가압류변경 관리자 892 2011.08.12 02:51
132 [가] 가처분경정 관리자 1001 2011.08.12 02:51
131 [가] 가처분등기 관리자 966 2011.08.12 02:52
130 [가] 가처분등기말소 관리자 982 2011.08.12 02:53
129 [가] 가처분변경 관리자 578 2011.08.12 02:54
128 [가] 각하결정 관리자 622 2011.08.12 02:56
127 [가] 각하사유 관리자 575 2011.08.12 02:59
126 [가] 간인 관리자 499 2011.08.12 03:00
125 [가] 갑구 관리자 467 2011.08.12 03:00
124 [가] 강제경매개시결정 관리자 658 2011.08.12 03:02
123 [가]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말소 관리자 975 2011.08.12 03:03
122 [가] 강제경매경정 관리자 563 2011.08.12 03:04
121 [가] 강제경매변경 관리자 654 2011.08.12 03:04
120 [가] 강제경매신청 관리자 589 2011.08.12 03:05
119 [가] 강제경매신청등기말소 관리자 632 2011.08.12 03:08
118 [가] 강제관리경정 관리자 491 2011.08.12 03:09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