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하는데, 등기 신청에 부동산
등기법 제 55조에 규정한 흠결이 있고 그 흠결이 보정되지 않는 경우에 등기관은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
로써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각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하는데, 등기 신청에 부동산
등기법 제 55조에 규정한 흠결이 있고 그 흠결이 보정되지 않는 경우에 등기관은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
로써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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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가] 가등기의 효력 | 관리자 | 1010 | 2011.08.12 02:45 |
136 | [가] 가압류경정 | 관리자 | 924 | 2011.08.12 02:48 |
135 | [가] 가압류등기 | 관리자 | 950 | 2011.08.12 02:49 |
134 | [가] 가압류등기말소 | 관리자 | 1001 | 2011.08.12 0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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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가] 가처분변경 | 관리자 | 578 | 2011.08.12 02:54 |
>> | [가] 각하결정 | 관리자 | 622 | 2011.08.12 0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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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가] 강제경매개시결정 | 관리자 | 657 | 2011.08.12 03:02 |
123 | [가]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말소 | 관리자 | 975 | 2011.08.12 03:03 |
122 | [가] 강제경매경정 | 관리자 | 562 | 2011.08.12 03:04 |
121 | [가] 강제경매변경 | 관리자 | 653 | 2011.08.12 03:04 |
120 | [가] 강제경매신청 | 관리자 | 588 | 2011.08.12 03:05 |
119 | [가] 강제경매신청등기말소 | 관리자 | 632 | 2011.08.12 03:08 |
118 | [가] 강제관리경정 | 관리자 | 491 | 2011.08.12 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