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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사유

관리자 | 2011.08.12 02:59 | 조회 573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3.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는 때

 

6. 제47조에 의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

 

    하지 아니 한 때

 

7.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9. 등록세 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

 

    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제90조, 제101조, 제130조제1호 또는 제1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

 

     서에 기재한 사항이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11. 등기의 신청이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2.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이 등기관의 조사결과 집합건물법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부합하지아니한 때

 

13. 등기의 신청이 제170조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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