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최고

관리자 | 2011.06.25 20:27 | 조회 1230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후 조세 기타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대하여 목적 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유무

 

와 한도를 일정한 기간내에 통지할 것을 최고하는데 이는 우선채권인 조세채권의 유무, 금액을 통지받

 

아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주관 공무소로 하여금 조세 등에 대한 교부청구의 기

 

회를 주는 것이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17 [가] 간척지 관리자 910 2011.06.25 19:13
216 [가] 강제경매 관리자 963 2011.06.25 19:36
215 [가] 개별경매(분할경매) 관리자 1042 2011.06.25 19:41
214 [가] 경락기일 관리자 1071 2011.06.25 19:45
213 [가] 경매개시결정 관리자 991 2011.06.25 20:07
212 [가] 경매기일공고 관리자 1003 2011.06.25 20:11
211 [가] 경매기일지정 관리자 1181 2011.06.25 20:13
210 [가] 경매기일통지 관리자 1424 2011.06.25 20:17
209 [가] 경매물건명세서 관리자 1152 2011.06.25 20:21
208 [가] 경매신청취하 관리자 971 2011.06.25 20:23
>> [가]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최고 관리자 1231 2011.06.25 20:27
206 [가] 공탁 관리자 1010 2011.06.25 20:30
205 [가] 과잉매각 관리자 829 2011.06.25 20:32
204 [가] 교부청구 관리자 929 2011.06.25 20:34
203 [가] 권리관계 관리자 864 2011.06.25 20:37
202 [가] 권리능력 관리자 1064 2011.06.25 20:38
201 [가] 금전집행 관리자 819 2011.06.25 20:39
200 [가] 기각 관리자 940 2011.06.25 20:42
199 [가] 기간입찰 관리자 994 2011.06.25 20:44
198 [가] 기일입찰 관리자 998 2011.06.25 20:46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