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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

관리자 | 2011.08.12 17:07 | 조회 558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 부분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건물의 구분소유라 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을 구분건물이라 한다. 건물의 구분은 수직으로 할 수도있고 (예를 들어 1층으로 길게 늘여 지은

 

연립주택), 수평으로 할 수도 있으면(예를들어 빌딩의 층에 의한 구분), 이 둘을 결합한 형태로도 할 수

 

있다. 등기하는데 있어서 1동 전체를 1개의 건물로 등기할 수 있음은 물론 구분건물을 각각 독립된 1개의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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