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지상권(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로 구분한 일정부분에 건물 기타의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상 신청서에는 지하 또는 지상에서의
상하의 범위와 설정행위에서 정한 특약을 기재하여야 한다. 설정행위와 구분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
지소유자의 사용권한을 제한하는 특약을 한 때에는 그 특약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구분지상권(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로 구분한 일정부분에 건물 기타의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상 신청서에는 지하 또는 지상에서의
상하의 범위와 설정행위에서 정한 특약을 기재하여야 한다. 설정행위와 구분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
지소유자의 사용권한을 제한하는 특약을 한 때에는 그 특약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37 | [가] 교합 | 관리자 | 526 | 2011.08.12 17:05 |
36 | [가] 교환 | 관리자 | 519 | 2011.08.12 17:06 |
35 | [가] 구분건물 | 관리자 | 559 | 2011.08.12 17:07 |
34 | [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 관리자 | 734 | 2011.08.12 17:11 |
33 | [가] 구분등기 | 관리자 | 615 | 2011.08.12 17:11 |
32 | [가] 구분소유권 | 관리자 | 497 | 2011.08.12 17:12 |
31 | [가] 구분지상권 | 관리자 | 596 | 2011.08.12 17:13 |
>> | [가]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 관리자 | 678 | 2011.08.12 17:13 |
29 | [가] 국민주택채권 | 관리자 | 631 | 2011.08.12 17:14 |
28 | [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상 | 관리자 | 601 | 2011.08.12 17:15 |
27 | [가] 권리 | 관리자 | 527 | 2011.08.12 17:16 |
26 | [가] 권리설정 | 관리자 | 528 | 2011.08.12 21:37 |
25 | [가] 권리의변동 | 관리자 | 514 | 2011.08.12 21:39 |
24 | [가] 권리의이전 | 관리자 | 518 | 2011.08.12 21:39 |
23 | [가]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 관리자 | 776 | 2011.08.12 21:40 |
22 | [가] 규약상 공용부분 | 관리자 | 612 | 2011.08.12 21:42 |
21 | [가] 근저당권 | 관리자 | 578 | 2011.08.12 21:43 |
20 | [가] 근저당권가등기경정 | 관리자 | 754 | 2011.08.12 21:45 |
19 | [가] 근저당권가등기변경 | 관리자 | 767 | 2011.08.12 21:46 |
18 | [가] 근저당권가등기이전 | 관리자 | 802 | 2011.08.12 2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