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이때에는 그 취지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이때에는 그 취지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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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가] 교합 | 관리자 | 524 | 2011.08.12 17:05 |
36 | [가] 교환 | 관리자 | 519 | 2011.08.12 17:06 |
35 | [가] 구분건물 | 관리자 | 558 | 2011.08.12 17:07 |
34 | [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 관리자 | 733 | 2011.08.12 17:11 |
33 | [가] 구분등기 | 관리자 | 614 | 2011.08.12 17:11 |
32 | [가] 구분소유권 | 관리자 | 497 | 2011.08.12 17:12 |
31 | [가] 구분지상권 | 관리자 | 595 | 2011.08.12 17:13 |
30 | [가]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 관리자 | 677 | 2011.08.12 17:13 |
29 | [가] 국민주택채권 | 관리자 | 630 | 2011.08.12 17:14 |
28 | [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상 | 관리자 | 600 | 2011.08.12 17:15 |
27 | [가] 권리 | 관리자 | 525 | 2011.08.12 17:16 |
26 | [가] 권리설정 | 관리자 | 527 | 2011.08.12 21:37 |
25 | [가] 권리의변동 | 관리자 | 513 | 2011.08.12 21:39 |
24 | [가] 권리의이전 | 관리자 | 516 | 2011.08.12 21:39 |
>> | [가]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 관리자 | 776 | 2011.08.12 21:40 |
22 | [가] 규약상 공용부분 | 관리자 | 611 | 2011.08.12 21:42 |
21 | [가] 근저당권 | 관리자 | 577 | 2011.08.12 21:43 |
20 | [가] 근저당권가등기경정 | 관리자 | 754 | 2011.08.12 21:45 |
19 | [가] 근저당권가등기변경 | 관리자 | 765 | 2011.08.12 21:46 |
18 | [가] 근저당권가등기이전 | 관리자 | 798 | 2011.08.12 2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