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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상 공용부분

관리자 | 2011.08.12 21:42 | 조회 613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유에 속하고,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

 

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

 

분할 수 없다. 따라서 공용부분의 권리관계는 전유부분의 등기에 의하여 이를 알 수 있으므로, 공용부분

 

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공용부분이라도 구조상의 공용부분은 구분소

 

유권의 객체로 될 수 없는 것이 외견상으로 명백하므로 문제가 없으나, 규약상의 공용부분은 구조상 또는

 

성질상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외견상으로도 공용부분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

 

에 대하여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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