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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관리자 | 2011.08.12 16:43 | 조회 527

 

사법상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하는 증서를 말한다.

 

공정증서는 소송에 있어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는다. 공정증서는우선 진정한 공문서로서 추정되며, 명문

 

의 규정은 없으나 강력한 증명력을 인정받고있다. 개인당사자가 작성한 증서는 단순히 보통의 증거력을

 

갖는 데 반해,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개인간의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작성에 관여함으로써 그 사항을 공적

 

으로 증명시키고 이것에 강력한 증거력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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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가] 광업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다는 취지 말소 관리자 584 2011.08.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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