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공특법분할개시경정

관리자 | 2011.08.12 16:46 | 조회 532

 

공특법분할개시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원시적인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한 경우에 이를 시정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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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가] 공장저당 관리자 508 2011.08.12 16:43
56 [가] 공정증서 관리자 526 2011.08.12 16:43
55 [가] 공특법분할개시 관리자 567 2011.08.12 16:45
>> [가] 공특법분할개시경정 관리자 533 2011.08.12 16:46
53 [가] 공특법분할개시말소 관리자 549 2011.08.12 16:46
52 [가] 과세표준 관리자 455 2011.08.12 16:47
51 [가] 과태료 관리자 487 2011.08.12 16:48
50 [가] 관할등기소의 지정 관리자 673 2011.08.12 16:52
49 [가] 관할의 위임 관리자 465 2011.08.12 16:53
48 [가] 관할의 전속 관리자 472 2011.08.12 16:53
47 [가] 광업재단 관리자 477 2011.08.12 16:56
46 [가] 광업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관리자 507 2011.08.12 16:57
45 [가] 광업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경정 관리자 484 2011.08.12 16:58
44 [가] 광업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말소 관리자 496 2011.08.12 16:59
43 [가] 광업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변경 관리자 513 2011.08.12 16:59
42 [가] 광업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다는 취지 관리자 530 2011.08.12 17:01
41 [가] 광업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다는 취지 경정 관리자 574 2011.08.12 17:02
40 [가] 광업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다는 취지 말소 관리자 583 2011.08.12 17:02
39 [가] 광업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다는 취지 변경 관리자 608 2011.08.12 17:03
38 [가] 교육세 관리자 493 2011.08.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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