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공특법분할개시말소

관리자 | 2011.08.12 16:46 | 조회 549

 

공특법분할개시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

 

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7 [가] 공장저당 관리자 509 2011.08.12 16:43
56 [가] 공정증서 관리자 528 2011.08.12 16:43
55 [가] 공특법분할개시 관리자 568 2011.08.12 16:45
54 [가] 공특법분할개시경정 관리자 533 2011.08.12 16:46
>> [가] 공특법분할개시말소 관리자 550 2011.08.12 16:46
52 [가] 과세표준 관리자 456 2011.08.12 16:47
51 [가] 과태료 관리자 488 2011.08.12 16:48
50 [가] 관할등기소의 지정 관리자 674 2011.08.12 16:52
49 [가] 관할의 위임 관리자 465 2011.08.12 16:53
48 [가] 관할의 전속 관리자 474 2011.08.12 16:53
47 [가] 광업재단 관리자 479 2011.08.12 16:56
46 [가] 광업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관리자 508 2011.08.12 16:57
45 [가] 광업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경정 관리자 484 2011.08.12 16:58
44 [가] 광업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말소 관리자 497 2011.08.12 16:59
43 [가] 광업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변경 관리자 514 2011.08.12 16:59
42 [가] 광업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다는 취지 관리자 532 2011.08.12 17:01
41 [가] 광업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다는 취지 경정 관리자 575 2011.08.12 17:02
40 [가] 광업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다는 취지 말소 관리자 585 2011.08.12 17:02
39 [가] 광업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다는 취지 변경 관리자 609 2011.08.12 17:03
38 [가] 교육세 관리자 493 2011.08.12 17:04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