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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재단

관리자 | 2011.08.12 16:56 | 조회 478

 

광업재단이란 광업권과 그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취득하기 위한 제설비 및이에 부속되는 사업의

 

제설비로서,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하여 저당권의 설정이 인정되는 재단을 말한다. 광업재단은 1개의 부동

 

산으로 취급되며, 토지와 공작물 지상권 기타 토지의 사용권·기계·기구·차량·선박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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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가] 광업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말소 관리자 497 2011.08.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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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가] 광업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다는 취지 경정 관리자 575 2011.08.12 17:02
40 [가] 광업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다는 취지 말소 관리자 584 2011.08.12 17:02
39 [가] 광업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다는 취지 변경 관리자 609 2011.08.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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